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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완벽한거위
그간 종이계산서를 6개월단위로 발급했었는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할까합니다.
금년 1~5월분을 오늘 한번에 발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자/발급받는자 둘 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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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종이로 그냥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행하시려면 5월분부터 매달 전자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