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0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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