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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2. 매출이 적어서 의무대상은 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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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2023년 6월 30일까지는 2억원 기준)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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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매출액(공급가액 과면세)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21년 기준금액 2억원 > 22.7.1~23.6.30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

    22년 기준금액 1억원 > 23.7.1~24.6.30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

    2.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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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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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0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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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받으신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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