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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자라115
기발한자라115
23.12.11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항 에 나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확인 되는데요 저 정보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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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위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관련법 시행령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