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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0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 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 1항에 나와있는 바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법령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명시된 저장기간내에서도 삭제요청 가능한가요? 법령으로 몇일이상저장해라라고 적혀있지않는이상 말입니다. 어느 회사방침에서 5년 보관이지만 개인정보 삭제요청시 10일이내에 삭제한다고 적혀있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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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부분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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