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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3.02

인력사무소를 통한 외국이 근로자 채용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하는 회사도 외국인고용 허가? 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인력사무소를 통하면 채용이 가능한가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단순 현장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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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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