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한 외국이 근로자 채용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하는 회사도 외국인고용 허가? 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인력사무소를 통하면 채용이 가능한가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단순 현장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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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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