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과는 무관하게 보험료로 따로 공제됩니다.
단,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 구매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