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가스요금등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시 연말정산 할때
반영 안되는 항목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조세료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5&lsiSeq=238225#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01&lsiSeq=248221#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리스료, 자동차(중고차 제외), 렌트비, 부동산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공과금 등을 카드결제나 자동이체로 처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원천징수한 경우,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카드로 법인용 공과금을 결제한 경우나, 법인용 계좌에서 개인 공과금을 자동이체한 경우 등은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과금 등을 결제할 때는 개인용 카드 또는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신차 구입시, 세금 납부시, 대학교 등록금 납부시,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종 보험료 납부시에는 비록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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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세금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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