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신차 구입시, 세금 납부시, 대학교 등록금 납부시,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종 보험료 납부시에는 비록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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