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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62
짓굳은다람쥐6223.05.02

가스요금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가스요금등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시 연말정산 할때

반영 안되는 항목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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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조세료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5&lsiSeq=238225#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01&lsiSeq=248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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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리스료, 자동차(중고차 제외), 렌트비, 부동산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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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공과금 등을 카드결제나 자동이체로 처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원천징수한 경우,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카드로 법인용 공과금을 결제한 경우나, 법인용 계좌에서 개인 공과금을 자동이체한 경우 등은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과금 등을 결제할 때는 개인용 카드 또는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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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신차 구입시, 세금 납부시, 대학교 등록금 납부시,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종 보험료 납부시에는 비록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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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세금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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