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있고 또 국무위원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던데요 둘다 나라를 위한 자리라는것은 알겠는데요 이 두 직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에가고싶은 멍뭉이입니다.국회의원은 선출직공무원 즉 국민이 투표로 뽑은 공무원이고 국무위원은 선출직 공무원 즉 대통령이 뽑은 공무원이라 보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