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와 국무위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있고 또 국무위원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던데요 둘다 나라를 위한 자리라는것은 알겠는데요 이 두 직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가고싶은 멍뭉이입니다.국회의원은 선출직공무원 즉 국민이 투표로 뽑은 공무원이고 국무위원은 선출직 공무원 즉 대통령이 뽑은 공무원이라 보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