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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직한멧토끼203
보금자리론 대출시 분양권과 집 한채 있으면 1주택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결격사유인가요?
세입자가 나가서 보증금 돌려줘야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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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시 분양권과 본인 명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처분조건부)
세입자가 나가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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