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월급'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이 곳에 월평균 소득을 넣어주세요.
그 외에 자활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작성해주세요.
▲ 일용근로소득 : 일용직이나, 3개월 이하로 고용돼 일했을 때 받은 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 건설공사 현장(1년 이하)에서 일하시거나 하역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