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기준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진에 빨간색칸에 나온 문장 해석이 궁금합니다.
월 평균 소득 기준 소득 금액 표에 나온 금액 내로 되는지 계산을 할 때
근로자 :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 +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12개월]= 소득금액 산정
이렇게 각각 구하고 더해서 각 소득 금액 표에 맞는 금액대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12개월]
둘 중에 하나만 소득 금액 표에 나온 금액대 내에 해당되면 되는걸로 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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