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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9

배우자와 청약에 같이 당첨되면 둘다 탈락되는건가요?

최근 사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해서 청약을 썼는데요..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세대원도 쓸수있어 배우자와 같이 청약을 썼는데요

지인 말 들어보니 같이 당첨되면 둘다 탈락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맞다면 건설사에 연락해서 한명은 취소시켜달라고 해야하는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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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자격이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 및 28조에 규정에 의거,

    동일세대에서 두 명 이상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도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청약 가능합니다.

    님의 질의상 둘 다 당첨되어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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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당첨일이같은 특별공급 물량일때는 모두 부적격으로 공급 받을수 없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둘다 공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어려운 시기지만 두개 모두 당첨된부분은 축하받을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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