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자격이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 및 28조에 규정에 의거,
동일세대에서 두 명 이상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도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청약 가능합니다.
님의 질의상 둘 다 당첨되어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