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관련 청약 문의드립니다.
세대주: 남편
세대원: 아내
청약통장 기간이 아내가 오래되어서 아내이름으로
특공 (생애최초) + 일반공급 1순위 중복 청약 가능할까요?
남편에 경우 아내가 특공으로 신청했으지 특공 중복은 불가하고, 아내와 동시에 1순위 청약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민영 주택에 총 3개의 청약 신청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청약 너무 어렵네요 ㅠㅠ
청약 박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