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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뜸부기80
고급스런뜸부기8023.11.13

비규제 지역 부부 각각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관련 청약 문의드립니다.

세대주: 남편

세대원: 아내


청약통장 기간이 아내가 오래되어서 아내이름으로

특공 (생애최초) + 일반공급 1순위 중복 청약 가능할까요?


남편에 경우 아내가 특공으로 신청했으지 특공 중복은 불가하고, 아내와 동시에 1순위 청약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민영 주택에 총 3개의 청약 신청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청약 너무 어렵네요 ㅠㅠ

청약 박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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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나 창약과열지구등의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두 채 다 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단지여도 둘다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특별 공급 (생애최초) 와 1순위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하고 남편이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하면 총 3개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한명만 신청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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