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의 거래에 있어 매매거래 외에 교환거래가 있습니다.
교환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여 거래한다는 점에서 매매에 속하지만 서로의 부동산으로 지불하여 맞바꾸는 것이니 교환입니다.
두 매물의 값이 같으면 재산권만 교환하여 이전등기하면 되고,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그외의 차액은 현금정산 하여 교환거래하시면 됩니다.
교화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유사매매가격,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