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차용, 원금을 꼭 매달 상환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전세자금 대출 중단으로 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대출과 비슷하게 1.8% 이자로 해주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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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100,000,000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1년 5월 6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0 할 1 푼 8 리( 1.8 %)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31년 12 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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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매달 15만원 이자와 함께 매달 15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럴때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달 15마원씩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도 조금씩 줄어들텐데, 그걸 매달 계산해서 보내고 싶지 않고요, 그냥 자동이체로 매달 30만원 보내면서 15만원 이자, 15만원 원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특수인관계로 보고 불리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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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관계에서는 꼭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매달 상환해야 오해가 없겠는지,
또 매달 원금을 상환한다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리금 상환방식은 계약자 자율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도 되고,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서 추후 원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매월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다면 원금상환후의 잔여채무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 상환시 차용증등에서 이자 상환 및 원금 상환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도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시 상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서도 균등상환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자 상환시 원금이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하여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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