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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21.05.06

부모와의 차용, 원금을 꼭 매달 상환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전세자금 대출 중단으로 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대출과 비슷하게 1.8% 이자로 해주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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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100,000,000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1 5 6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0 1 8 리( 1.8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31 12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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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매달 15만원 이자와 함께 매달 15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럴때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달 15마원씩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도 조금씩 줄어들텐데, 그걸 매달 계산해서 보내고 싶지 않고요, 그냥 자동이체로 매달 30만원 보내면서 15만원 이자, 15만원 원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특수인관계로 보고 불리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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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관계에서는 꼭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매달 상환해야 오해가 없겠는지,

또 매달 원금을 상환한다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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