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어도 안찾아긴다면 어디에 쓰이나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막 안찾아간다면 이 복권의 당첨금은 다시 그 회사가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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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복권사업에서는 일정 부분을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금액을 1년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당첨금을 안 찾아가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데 복권기금은 사실상 눈 먼 돈입니다. 당첨금 안 찾아가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거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당첨일 기준 1년이 지나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복권기금으로 귀속이 되어서 다양한 복지 분야에 지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되알진바다사자230입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라고 하며,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dhlottery.co.kr/gameResult.do?method=locInfo64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짓굳은다람쥐62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