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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10.24

복권에 당첨되어도 안찾아긴다면 어디에 쓰이나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막 안찾아간다면 이 복권의 당첨금은 다시 그 회사가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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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복권사업에서는 일정 부분을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금액을 1년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당첨금을 안 찾아가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데 복권기금은 사실상 눈 먼 돈입니다. 당첨금 안 찾아가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거죠.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복권 당첨자가 수령하지 않아 생기게 된 미수령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당첨일 기준 1년이 지나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복권기금으로 귀속이 되어서 다양한 복지 분야에 지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되알진바다사자230입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라고 하며,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dhlottery.co.kr/gameResult.do?method=locInfo64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짓굳은다람쥐62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