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되알진바다사자230입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라고 하며,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dhlottery.co.kr/gameResult.do?method=locInfo6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