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권에 당첨되어도 안찾아긴다면 어디에 쓰이나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막 안찾아간다면 이 복권의 당첨금은 다시 그 회사가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게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바다사자230입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라고 하며,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dhlottery.co.kr/gameResult.do?method=locInfo64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짓굳은다람쥐62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