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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11

복권 당첨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나라에서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유효기간 내에 동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환수되어 더 이상 찾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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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복권당첨기한은 1년 입니다.(추첨일기준)

    1등되셔도 긴장하지 마시고 5호선 서대문역농협본점으로으로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잡지식 아인슈타인입니다.

    당첨 발표일 기준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금 미 수령시 다시 복권기금으로 재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복권당첨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가간 만기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경우

    익일 영업일 까지 입나다

    복권당첨후 담청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지

    안은 당첨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당첨발표후 1내 안에


    찾지않는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편입되여

    공익사업에 사용됨이다.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나무늘보285입니다.

    복권당첨되시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 찾아가지 않을 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네 복권당청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수령안할시 국고에 환수됩니다.당첨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