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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잡이57
과감한벌잡이5723.10.22

보험 모집인의 서류 허위작성 및 서명위조 관련

2015년 가입 보험을 보던 중 웹사이트론 확인이 되지

않고 어플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청약서류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중 계약서 한장 빼고는 설명안내, 손실금발생, 위험안내등 계약자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 동의 서류에 모집인의 글씨로 서명 작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불완전 판매로 해약 및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금 중 일뷰를 제외한 환급만 가능하며 육안으로 서명위조 확인이 안되고 해피콜 동의 및 3개월 내 해지 가능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무조건 고객 잘못이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인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 보험으로 유사 사례로 피해를 입어 웹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뷰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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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모집인이 서류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조 사문서 작성과, 위조 사문서 행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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