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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잡이57
과감한벌잡이5723.11.22

보험모집인의 서명위조 고소고발 요건은?

위험고지 등 계약자의 자필 작성 및 서명날인 위조문서를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계약

당시 보여주지도 셜명하지도 않은 서류였고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서륜데 우연히 어플을 통해 확인 할 슈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본인 서명이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해당 보험사에서는 확인 불가 하다고 하며 금감원 역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해피콜 시 긍정의 위험고지에 대한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 책임임을 말하는데

해피콜은 정상적인 보험 계약 성립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은 서류의 내용을 해피콜로 확인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모집인이 이 상픔은 금리 연동이라 수익의 변동 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일부만 말해도 해피콜 당시 긍정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위조서명한 고지에 대해 적법하다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모집인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개인 민사로 진행하라는데 해당 상품은 당시 대형 보험사에서 특정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조 저와 같은 수법으로 불완전 판매하여 어떤 사람은 위약금 없이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사업비 떼고 돌려주고 케바케 식의 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수천건 또는 수만건이 넘을 내용인데(인터넷에 해당 보험 피해 사실 많음) 금감원에서는 개인이 처리 하라하니 답답합니다. 지극히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불완전 판매 한 것이 분명하고 관련법률에도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감독기관마저 회피 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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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먼저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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