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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딱새7
환한딱새721.04.10

기장료를 제외한 종소세 추가 비용을 받는 이유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기장료를 매달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금액을 받는것은 신고대리 금액인건지

그리고 금액은 주로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긍합니다

추가금액을 받았다면 추후 세무조사나 잘못신고된 부분에서 불이익 발생시 책임의 부분도 어디까지 지는지요??

세무사및 법인에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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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기장료는 매달 장부작성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신고나 법인세 신고에 추가로 받는 비용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조정료라고 흔히 일컫지만 신고비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므로,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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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대리는 매달 장부 기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서 종합소득세 산고는 이와 별개로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난이도와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업무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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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대리 즉, 세무기장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사업관련된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장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매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모아 사업장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 절세를 위한 컨설팅을 포함하여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시도록 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는 개인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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