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및 4대보험료, 원천세 신고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매월 기장료를 지급하게 되며, 기장료는 해당 사업자에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발생하는 세무조정료는 사업자가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의 보수표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일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무조정료는 사업자의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