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공사계약금이 계좌로 들어왓는데

현금영수증발행가맹점인데 8월 말이 되서야 현금영수증 미발행한거 캐치햇는데요

저도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이렇게 끊어줘야 하는지는 이제서야 알앗네요.

말일자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세무조사 대상입니까? 다 끊고보니 자진발급을 하고 과산세 계산다해서 신고해야된다던데 다 취소하고 다시 자진발급으로 수정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발급이 과태료 대상이지, 발급만 잘 하시고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