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방법
공사 후 공사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직장인, 개인이구요.
- 총 발행 2회 : 23년 12월, 24년 1월 중순
업체에서 24.1 발급된 내역은 취소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
작년 12월 발행 분은 24.1.10에 이미 세금계산서 관련 신고가 완료되어 어렵다고 하네요.
1.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될 거라고 판단 했는데, 업체에서 이미 세금 신고 등이 끝났고 어렵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 손해보는 내용이 있을까요?
1) 23.12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취소
2) 24.1 동일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3) 세금신고 시 1)에 발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나, 동일 금액이니 2)에 발급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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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려면
그 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12월 31일까지는 발급을 했어야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버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누락이 되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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