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란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호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병동진료실에서 소독/마취/소변로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