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혐의점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소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다 내용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기간에 연장될 수 있고,
소명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등을 계속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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