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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23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계산잘못됐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수도 있나요?

지난주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가서 최종 납부결제까지 받고 왔다며 납부고지서를 보내줘서 즉시납부하고 지방세도 납부하고 대리인수수료도 지불하고 끝난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세무서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며 다시 납부해야 된다는거에요. 지난주에는 최종결정된게 아니고 검증전이었고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계산이 잘못됐으니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로 다시 납부하라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전화하니 무슨소리냐며 지난주 세무서가서 납부고지해도 된다는 확답받아 보낸거라며 무슨일인지 모르겠다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 기다려라 합니다.

세무대리인도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계산이 틀렸다고 대리인을 통하지않고 직접전화를 하는건 대리인을 완전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너무 기가막혀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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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종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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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그런걸 일일이 확인하며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는 소득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게 원칙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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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오나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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