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서 세무공무원이 보통징수를 하여 고지를 하여 추가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징수가 세무공무원의 판단 실수로 추가로 납부한 거라면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