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새무서에서 어떠한 사유로 부과 고지를 한 경우 1)담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2)납세자가 관련 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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