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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7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만약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서 세무공무원이 보통징수를 하여 고지를 하여 추가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징수가 세무공무원의 판단 실수로 추가로 납부한 거라면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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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새무서에서 어떠한 사유로 부과 고지를 한 경우 1)담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2)납세자가 관련 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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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실수라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 공무원에게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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