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4차 방문일인데
제가 2,3차는 온라인특강 수강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4차는 온라인특강 수강만하고 제출없이 방문하면되나요 ?
아니면 2,3차 처럼 제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출석일입니다. 의무출석일전까지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하고 당일에 구직활동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방문합니다.
질의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그 증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시에도 온라인특강을 수강했다면 고용보험에 전송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