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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실업급여 4차 방문인데요 궁금한게잇어서요

2/10 4차 방문일인데

제가 2,3차는 온라인특강 수강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4차는 온라인특강 수강만하고 제출없이 방문하면되나요 ?

아니면 2,3차 처럼 제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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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출석일입니다. 의무출석일전까지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하고 당일에 구직활동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방문합니다.

    질의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그 증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시에도 온라인특강을 수강했다면 고용보험에 전송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