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방문인데요 궁금한게잇어서요
2/10 4차 방문일인데
제가 2,3차는 온라인특강 수강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4차는 온라인특강 수강만하고 제출없이 방문하면되나요 ?
아니면 2,3차 처럼 제출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출석일입니다. 의무출석일전까지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하고 당일에 구직활동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방문합니다.
질의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그 증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