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12월까지 근로소득세 신고를 2021년1월에 못했습니다.소득세가 얼마안되서 안해도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올해 홈텍스 마이메뉴에 전년도 세금신고납부내역이 떠있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마이너스로 되어있어서 환급을해준다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