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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두루미159
태평한두루미15921.04.07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동승자 3명인 상태에서 100 (상대) : 0 (저희) 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3명은 전화도 주에 한 번은 오고, 지난주에 합의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운전자인 저 같은 경우는 처음 3주까지만 매주 전화가 오다가 그 이후 3주 동안 전화 한 번이 없네요.

아직 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큰 사고는 아니라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합의 전화가 안 와도 괜찮은가요?

나중에 합의하면 합의금이 적어질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큰 사고가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한참 뒤에 합의하자고 전화와서 치료 다 끝나지 않았냐고 차후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합의금을 줄이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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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지게 되며 기본 합의금으로만 합의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 향후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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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상대차량 과실로 사고가 난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구지 먼저 합의 요청 전화를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니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합의요청을

    늦게 하는거구요.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개념이니 사고로 인해 몇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지가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기다리시면 해당 보험사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올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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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는 올겁니다.

    미리 나서서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완치가 되고 난 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시면 합의 후 발생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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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합의해서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악의적으로 협박 및 강요등으로 신고를 해서 작성자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으니

    금액 및 합의에 관련된 것을 최대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와 얘기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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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없으신 경우

    먼저 연락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고 치료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는 손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해율 절감을 위해 빠른 합의를 요청 합니다.

    따라서 치료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시는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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