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전화가 안와요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번주에 3년이 되는데 아직 합의전화가 안와요.
전화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3년 지나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같이 사고난 가족들은 200만원 정도 보험금 받고 마무리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통원치료비만 받고 끝내게 되나요??
(지난번 전화했을때 저는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서 통원치료비만 70만원정도 준다고 하더라구요. 직장에서 반차 내고 다닌 병원이라 좀 억울한데 이 부분을 소명받을 순 없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될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비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을 소명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나 이는 보험회사 지불보증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며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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