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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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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하고 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고 받습니다.

저축을 하고 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종합소득에 들어가서 또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등의 금융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금액의 합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별도로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금액에 따라서 두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15.7%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시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