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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뎅이47
강직한풍뎅이4722.08.22

법인에서 개인회사로 분사이전의 경우, 퇴직금 연계가능 여부의 건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인데,, 팀장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자로 팀 전체를 분사이전한다는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법인회사에서는 2년 10개월 근속중이며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입니다.

개인적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연계해서 개인사업장을 퇴사할 때 한꺼번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에 정산하는 방법은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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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금의 지급 대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IRP 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이동에 의한 운용 자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및 IRP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산의 계정 간 이동아 가능하며,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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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에서 개인회사로 분사이전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례의 경우 회사의 조치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사이전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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