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인데,, 팀장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자로 팀 전체를 분사이전한다는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법인회사에서는 2년 10개월 근속중이며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입니다.
개인적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연계해서 개인사업장을 퇴사할 때 한꺼번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에 정산하는 방법은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