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회사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전말

  1. 본인은 회사에 23년 7월 14일에 입사처리됨 (실제로는 17일 입사)

2. 24년 3월 8일에 본인이 사직의사(구두)를 표명함, 회사에서는 후임을 최대한 빨리 구해보도록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함

3. 24년 5월에 후임자가 입사함, 그러나 그때까지도 인수인계를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본인도 계속 다닐의지가 있었기에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니고 사직서는 아직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

4. 6월 14일에 갑자기 부장이 대표가 이제 그만두라고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함

5. 6월 17일 갑자기 의논도 하지 않은채 내가 6월 말에 그만둔다고 회사사람들 앞에서 얘기함

6. 6월 17일 오후에 본인은 1년이 되는 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부장에게 얘기함

7.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장이 말하길 만약 해고됬다고 고용노동부에 얘기할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함

(이 회사는 렌탈 기기 업체인데 달마다 임대카운터를 적음, 만약 1000장이 달에 사용할수있는 최대 치인데 이를 넘어도 1000장에 맞게 적으라고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렇게 해왔음 그런데 전 대표가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고 제대로 적으라고 해서 제대로 계산했더니 초과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래처가 2곳 발생, 계약해지, 돈은 받지 못함, 시말서 작성후 일 끝남)

위에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함.

  1. 본인은 그럼 휴가처리를 해서 퇴사는 14일로하고 맞춰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위의 내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2. 과연 회사는 위에 내용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있는가 본인은 아직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고, 위의 내용은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아서 일어난 일, 시말서 까지 작성했는데 이를 과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3. 8번의 내용처럼 휴가를 내고 퇴사일을 14일로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과연 받을수있는가?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전임자나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3.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