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이렇게 신도시가 붙는것과 인천광역시 이렇게 광역시가 붙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도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신도시가 되는 것인지, 광역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광역시가 되는 것인지요?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1차 행정구역인 시 중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의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설치 기준은 100만 이상이라 모든 특광역시는 대도시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부족으로 아직 대도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