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관이 수입 단가의 상한선을 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수입 물품이 평균적인 시세보다 너무 비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가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관이 단가 상한선을 정해서 이 이상은 안 된다고 막는 구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세평가는 어디까지나 거래가격 중심이라 비싸다고 해서 제한 걸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신 현장에서는 평균 대비 너무 높으면 특수관계 여부나 로열티, 이전가격 이슈부터 들여다보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예전에 부품 단가가 유난히 높아서 조사 들어갔는데 결국 기술료가 가격에 섞여 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제시보다는 이상거래 탐지나 사후 검증 쪽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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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한선에 대하여는 세금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보통 고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격이 튀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금 세탁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을 수도 있기에 세관에서 유의깊게 살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설정은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정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 수입단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는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이 책정되는데 수입단가의 상한선을 정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