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명의 집 거주 중인데 곧 1개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저 합해서 2주택 = 1.1% 으로, 1주택이건 2주택이건 상관없이 동일 한 것으로 압니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의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전(2년 뒤) 세대 분리를 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혹시나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에도 취득 당시의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면 생애최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세에서도 양도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