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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수달236
부유한수달23623.10.11

세대 분리 후 주택 구매시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얼마전부터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에 편입(전입)해서 사는 중입니다(8월까지 자취하다가 들어온 상황). 이런 경우 제가 제 명의로 경매 혹은 일반 매매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명의로 1개, 어머님 명의로 1개( 한개는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이미 2주택자이십니다.

(제가 주택 1개를 구입할 때 3주택자로 인정되어서 저나 부모님이 취득세나 양도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서)

  • 이럴 경우 따로 세대분리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면 현재 무주택자인 제 동생이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자취를 하고 있는데 - 해당세대에 편입해서 제 집을 구매하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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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1)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총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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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감면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