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1)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총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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