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중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병원에 요구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연명의료를 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명의료중단은 단순히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었을 때예요. 이 경우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해야 하고, 의료진 2인(담당의사 + 전문의)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명의료는 계속 유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중단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가족 간 합의가 안 된 경우,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중증이지만 생명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으로는 환자 상태가 임종 과정에 있거나 말기 질환자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거나 의료결정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면 가족 전원의 합의 즉 법적 가족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며,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