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은 단순히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었을 때예요. 이 경우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해야 하고, 의료진 2인(담당의사 + 전문의)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명의료는 계속 유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