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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연명치료 중단은 가족이 할수없나요?

나이
77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고혈압

평소 연명치료거부의사를 행정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본인이 갑자기 입원하여 회생가능성이 없어도 가족들이 유사시에 연명치료 중단을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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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영빈 응급의학과 전문의blue-check
    옥영빈 응급의학과 전문의22.07.06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고,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환자의 의사를 추정 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2명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여 연명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확인하여서 중단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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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가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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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본인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본인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1인응 보통 지정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유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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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가족들만의 의견만으로는 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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