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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0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현금결제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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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로 사용된 금액은 전부 현금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체크카드는 잔액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하니 꼭 필요한 사용처에 요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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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중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금(이체)으로 직접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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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계정이 다르게 잡힙니다

    • 소득공제 중 소비에 속하는 비중에 체크카드 한도와 현금영수증 한도로 나뉘게 됩니다

    • 그 외에 다른점은 딱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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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현금결제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금결제는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현금결제와는 다른 결제 수단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는 일반적으로 영수증만 발급되며, 현금영수증은 따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결제 수단의 주요 차이점은 결제 방식과 결제 수단에 있습니다. 현금결제는 실제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며,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결제 수단은 각자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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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체크카드로 결제시에 통장의 자금이 즉시 출금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제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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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금결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받게 되나, 현금은 이와 같은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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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다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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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장이나 결제 시스템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는 결제 수단의 차이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방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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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체크카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구매하시거나 계좌이체로 구매한 것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그 결제분은 곧바로 자료가 넘어가서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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