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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1.02

현금영수증을 하는것과 체크카드를 쓰는게 동일한가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하는 것 말고 체크카드를 쓰면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처리? 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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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판단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가 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