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는것과 체크카드를 쓰는게 동일한가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하는 것 말고 체크카드를 쓰면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처리? 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판단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가 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