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소득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해당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세액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금액 합산으로 종합소득세액이 증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손실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결정세액보다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