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청할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퇴사하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금액을(가입된 상태임)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한다는걸 오늘 처음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 할때

누락된 감면액은 다시 못돌려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