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맘에 드는 집찾기
2. 계약서 작성 ->이때 전세대출 안나오면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 추가
3. 기금e든든에서 대출사전자산심사 신청
4. 은행에서 필요하는 온갖서류 + 계약서 제출 -> 다른서류는 때면 되는데 유의해야할껀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대출신청은 잔금일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5. 대출심사 기다리기
6. 대출심사 승인나면 잔금일날 전입신고 + 등본은행에 제출
대출여부와 한도를 알아야 그 예산 안에서 집을 구하는거 아닌가요??
간혹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서에 대출부적격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