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제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