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의 경우 입금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 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여야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13.2%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 궁금한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기타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3.2%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2.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1원도 없는 사람만 16.5%가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추가로 사업소득이 단돈 1만원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 4000만원 규정에 해당해서 13.2%가 되는 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