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및 IRP 상품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다른가요?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의 경우 입금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 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여야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13.2%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 궁금한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기타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3.2%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2.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1원도 없는 사람만 16.5%가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추가로 사업소득이 단돈 1만원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 4000만원 규정에 해당해서 13.2%가 되는 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판단 기준이며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여야 될 것 입니다.
2. 타 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종합소득요건과 총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을 뺀.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극단적인 사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은 다릅니다.
16.5% 대상은 "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가 아니고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요건에서 총급여액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조건인 것이고,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타소득도 함께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요건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