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1년 1월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民防空本部)를 창설하였고, 같은 해 1월 29일 중요 업무를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 민방위대를 발족하였고, 이와 함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구체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과장하여 유신 체제를 강화하던 박정희 정권은 1975년 4월 남베트남이 함락되자 한반도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다며 민방위를 조직하여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