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을 하게 된 배경과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5입니다. 오늘 14시에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요.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된 배경과 훈련시 올바른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오늘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여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화학성 무기·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활동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황색테두리 원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 활동내용,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 백 색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
▶ 황 색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 색
공습경보 신호의 뜻
▶ 녹 색
해제경보 신호의 뜻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자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대 조직연혁은?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22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 되었으며, 동년 8월26일 부터 9월 15일 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동년 9월22일 민방위대가 발대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① 평상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 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2003년도에 20세(1983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2002. 12. 31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 이하의 남자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당연제외자】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 허약자
【심사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산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재심사대상자
▶ 민방위대원 교육개요
민방위대원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2000∼2003년 편성자)
다만, 41세 이상은 제외
- 교육시간 : 년8시간(소양4시간, 실기4시간)
- 교육기간 : 상반기(2월∼6월), 하반기(8월∼12월)
- 교육내용 : 소양(안보)교육, 전시·재난대비 실기교육 병행
▶ 자체교육 인정자
자체교육인정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 종사원
·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포함)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용역 경비업체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혼혈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 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전국시범단위훈련, 시·군 시범훈련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 인정절차
· 대상자, 소속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 제 출 처 : 통리대원→ 읍·면 동장
직장대원→ 시장, 군수
- 자체교육실시
· 교육실시 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연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제출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종료 즉시)
· 제출절차
- 통리대원(교육실시자)→해당 통리대장→읍·면·동장
- 직장대원(교육실시자)→해당 시장·군수
▶ 보충교육
보충교육
- 교육회수 : 2회
- 교육대상
·1차 : 기본교육불참자
·2차 : 1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시간 : 5시간
▶ 교육면제
교육면제
- 면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면제대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통리대원 →읍·면·동장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시살증명, 자격증사본,유예사유존속 증명등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교육유예
교육유예
- 유예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 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 유예대상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예절차
·통·리대원→읍·면동장
·직장·기술지원대원→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 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유에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해당교육게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 현지교육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교육운영 : 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 현지교육훈련 산청서를
· 통리대원 ⇒ 체류지 읍·면·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 직장대원·기술지원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 시·군·구 교육장에서도 제출 가능
→ 교육실시 : 체류지,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참석 통보 : 체류지 읍·면·동장 등은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 부과목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 질서 법적 제재
·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 상
·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 부과권자 : 시장, 군수
- 시 기 : 당해 반기교육 종료직후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 액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 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 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법 제21조의2제2항
10만원
민방위복
○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지난 '75년에 도입됨. 그 도입 배경은
안보적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지나사태의 교훈과
경제·사회적측면에서는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난·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에 있었음
○ 이러한 민방위제도가 최근 국제적 화해무드 등으로 인해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며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의 안보적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발전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