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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
21.09.11

법인세법을 공부중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건설자금이자를 공부중인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는데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는데 지급이자가 어떻게 또 나올수 있죠?

이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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