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여 자산화를 시키면 되며, 해당 연체이자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되어 당기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자산화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연체이자에서 발생한 이자가 또 있다면 해당 이자는 자산화 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